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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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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95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08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