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50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6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314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의 범위를 현행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삭제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마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고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대상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 삭제(안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