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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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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55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5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4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로 인해 제조과정 중 외래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되었고 무균시험엔도톡신시험순도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게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표1, 5, 6).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