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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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36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653&pageIndex=1#none | ||
첨부파일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2017.5.26),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 3 부 판결(2022.5.13)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최종 판결(2022.5.13)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2개업체, 7개품목) 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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