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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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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5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58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723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2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8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경우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17025 인정 유지를 위한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5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rainash@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