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61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8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전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7호)
- 다음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