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2017-86호, 2018-52호) 관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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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1 | 조회수 | 1,75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재 지정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보험약제과-2875(2019.8.1.)호
□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2019.8.1. 인용결정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아래와 같이 다시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8. 1.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202-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