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1,96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51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연번
1. 희귀의약품 : 211, 233, 257
변경연번
1. 희귀의약품 : 211, 233, 257
- 이전글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2017-86호, 2018-52호) 관련
- 다음글 [약제] 고시 제2019-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