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9-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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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1,55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05&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2.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3. 문의처 : ☎ 02-2149-4663, 4664, 4666, 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