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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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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입규제제도

말레이시아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616
국가정보 아시아>말레이시아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
첨부파일

. 수입규제 개요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입 금지 및 제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ㅇ 수입불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ㅇ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ㅇ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ㅇ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수입허가, 인증 취득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 수입금지 품목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외설물, 피라냐 물고기, 단검, 잭나이프 등은 수입이 금지되며 아래 품목 역시 같은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ㅇ 모조 화폐

  ㅇ 공서양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ㅇ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ㅇ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ㅇ 단검

  ㅇ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ㅇ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3.46mg/1L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ㅇ 아비산 나트륨 (Sodium Arsenite)

  ㅇ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ㅇ 피라냐 어족류

  ㅇ 거북이 알

  ㅇ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ㅇ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ㅇ 독성 화학물(Crocidolite, Polybrominated BiphenyIs, Polychlorinated Biphenyls, Tris (2,30dibromopropyl) phosphate, Actinolite, Anthophyllite, Amosite)

  ㅇ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tremolite) 피뢰기(lightning arresters)

 

. 수입규제 품목

 

국제협약 준수 등을 위한 수입면허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가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면허를 주관부서에서 발급 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수입을 할 수 있다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몬트리올 의정서(지구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해당 품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관련 품목, 화학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해당 품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부착되거나 연결된 기구 및 장비의 경우에는 SIRIM Berha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전화기,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스위칭 및 라우팅 장비, 전화 및 전신 장비, 휴대용 무선 전화기(워키토키), 휴대용 무선 통신기(트랜스시버), 무선전화 수신기 등이 있다.

 

3,000G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무선통신 장비 역시 표준산업연구원(SIRIM: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이 가능하다. 단 방송용 무선통신 수신기나 해당국 통신규제당국으로부터 적정 승인을 받은 기기는 제외한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면허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가

 

철강제품,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사롱, 바틱, 카인), 양배추 등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수입면허가 있어야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면허를 발급해 주는 정부기관도 상이하여 예를 들어 철강제품,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의 수입면허는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양배추의 수입면허는 연방농업마케팅청(FAMA: The Federal Agriculture Marketing Authority)에서 담당한다특히 비건축용 철강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산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SIRIM의 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소비자 안전보호 등을 위한 수입면허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가

 

소비자 안전,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해 수입면허가 있어야 수입이 되는 제품이 있다. 우선 소비자의 안전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전자제품가 있다.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스위치, 다리미, 주전자, 토스터, 워터히터, 면도기, 헤어드라이어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수입면허는 전기가스공급청(JBEG: Jabatan Bekalan Elektrik & Gas Malaysia, Department of Electricity & Gas Supply)에서 관리한다. 또한 안전벨트의 경우에는 SIRIM에서 수입면허를 관할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BD: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다. 시멘트, 세라믹 제품, 건축물에 사용되는 철 및 철강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독극물이 있다. 살충제, 방사능 물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살충제는 농무청(DOA: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수입면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독극물의 수입면허 업무는 환경청(DOE: Department of Environment)가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보건과 연관이 있는 특이 동식물 수입이 있다. 이에 관한 수입면허 발급 업무는 축산청(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농무부(MO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에서 맡고 있다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현황 및 제한품목에 대한 수입면허 발급부서 관련 사항은 아래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http://www.customs.gov.my/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Travellers 메뉴 > Tourist Guide 메뉴 클릭 > d) Import/Eksport 버튼 클릭

 

수입규제 및 제한품목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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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수출기업 제품 관련 수입면허 발급은 MITI에서 주로 관할하는데, 제품별 수입면허 현황은 아래 MITI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http:// www.miti.gov.my/

    - 홈페이지 접속 > 좌상단 OUR SERVICES 메뉴 > APPROVED PERMIT 메뉴 > Guidelines 메뉴 클릭


제품별 수입면허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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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말레이시아는 폐건전지, 폐가전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수출은 수출면허를 갖춘 기업만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바젤협약국으로 원칙적으로 폐가전 수출을 불허하고 있으나 아래조건에 모두 부합될 경우에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다.

 

  ㅇ 해외소재 폐가전 처리 시설에서 동의하고, 그 처리 시설의 기술이 말레이시아의 처리기술 보다 나을 경우

  ㅇ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경우

  ㅇ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출이 수입국에서 허용이 되고, 수입국의 환경 관련 법규에 부합될 경우

  ㅇ 수출이 바젤협약에 부합될 경우

 

설령 해당 전자제품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생산한지 3년이 되면 폐가전으로 분류되므로 말레이시아로 수입을 할 수 없고 수출을 하더라도 위 조건에 맞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폐건전지 수출입 관련 우리기업으로부터 종종 문의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폐건전지를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1998)에 따라 폐건전지 제품은 말레이시아 DOE(환경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만 수출을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허가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지 않고 있는 외국기업은 불가능하고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기업이 폐건전지를 한국으로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우리기업에 접근할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인지, 수출면허를 받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수입량 할당제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량 할당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에는 자동차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가 있어야 한다.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되고 있다. AP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AP가 없는 기업이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여 수입면허를 허가해 주는 경우는 25년 이상 된 고전차량의 수입,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한 수입, 관공서용 및 비정부기관을 위한 수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수입면허는 차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받아야 하며 Form JK 69와 관련 서류를 MITI(국제통상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AP 제도는 전년도의 전체 자동차 시장규모와 A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일종의 수량 할당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국민이 해외근무나 유학 등 해외체류 중에 타던 차를 수입할 수 있다. 이 역시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 비관세 장벽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특정 기업에 납품 여부가 결정되거나 말레이시아 현지기업만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들 수 있다. PETRONAS 납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PETRONAS는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공기업으로서 말레이시아 내 석유 및 가스 사업 관련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매출액 기준 말레이시아 대기업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PETRONA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거나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PETRONAS에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PETRONAS에 공급업체(벤더)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PETRONAS에 공급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①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를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②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회사(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의 경우, 벤더로 등록되기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을 독점 에이전트로 지정해야 하며 이 에이전트는 PETRONAS에 벤더로 등록이 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거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의 경우, 외국기업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한 후. 이 합작투자법인이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게 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면허를 발급받게 해야 한다. 이에 PETRONAS와 처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PETRONAS에 등록된 현지 업체를 찾아 독점에이전트로 지정하여 이 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 수도산업 관련 제품을 판매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수도산업은 관련 시설을 상수자원관리공사(PAAB: Water Asset Management Company)에서 보유하고 국가수도위원회(SPAN: Suruhanjaya Perkhidmatan Air Negara, 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ion)로부터 면허를 받은 운영업자가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수도산업 관련 시설에 대한 공사 및 납품 역시 SPAN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SPAN에 등록이 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도산업 관련 제품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SPAN에 등록을 해야 한다.

 

SPAN에의 등록은 말레이시아 회사만 가능하다. 이에 외국기업이 직접 수도산업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장비, 장치, 재료, 시스템,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등록대상 제품은 크게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과 시험테스트가 필요한 제품군 2개 군으로 분류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SPAN 홈페이지에 등록업체로 등재된다. 따라서 SPAN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SPAN 홈페이지 > REGISTER > Supplier로 접속하면 해당 품목 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등록유효기간은 최소 1, 최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최소 3개월전에는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 기술장벽(TBT)

 

말레이시아의 무역기술장벽을 관할하는 체제를 살펴보면, WTO관련 이행의무를 총괄하는 MITI(국제통상산업부)가 관할기관이며, MITI의 위임을 받은 말레이시아 표준국(DSM: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이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의 중점이다. 한편 WTO에 대한 조회와 통지 창구로서의 역할은 말레이시아 SIRIM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무역관에서는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하기 20개 품목군에 대해서 일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지 SIRIM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현재 WTO 통지사항을 포함해 품목군별 TBT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아래 표는 KOTRA 본사에서 지정한 20대 타깃품목군에 대해서 현재 TBT가 추진되는 건이 있는 지를 문의하면서 품목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TBT 모니터링 20대 타깃 품목군별 WTO 통지 여부 및 현재 상황 점검표

 

번호

HS코드

제품군

간략 카테코리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1

851712

Phones For Cellular Ntwks Or For Oth Wireless Ntwk

무선통신기기(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통지 완료

851770

Pts Of Phone Sets & Oth App For The Trans/Recp Etc

2

847330

Parts & Accessories For Adp Machines & Units

컴퓨터(computer), 반도체(semiconductor)

없음

847130

Port Digtl Automatic Data Process Mach Not > 10Kg

컴퓨터(computer)

없음

3

870899

Parts And Accessories Of Motor Vehicles, Nesoi

자동차부품(part of automobile)

TBT 없으나 현재 내용 정리 중이며, 국제기준을 따를 예정임.

870421

Trucks, Nesoi, Diesel Eng, Gvw 5 Metric Tons & Und

자동차(automobile),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

4

847989

Mach & Mechanical Appl W Individual Function Nesoi

기타 가정용전자(other household electronic articles), 기타 기계류(other machinery),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

없음

5

841989

Machine Etc For Mat'L Treatment By Temp Cont Nesoi

섬유 및 화학기계(textile machinery, chemical instruments)

없음

6

730890

Structures And Parts Nesoi Of Iron Or Steel

레일 및 철구조물(rail or steel structure)

최근 통지 완료

7

848180

Taps Cocks Etc F Pipe Vat Inc Thermo Control Nesoi

기계요소(mechanical elements)

없음

8

720851

Flt-Hot-Roll Irn,Nonaly St,Not Coil>10Mm Thk,Nesoi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 철강판(steel flate-rolled products)

오래전 통지 완료

9

851762

Mach For Recp/Convr/Trans/Regn Of Voice/Image/Data

유선통신기기(cable communication apparatus)

없음

10

841480

Air/Gas Pumps, Compressors And Fans Etc, Nesoi

항공기 및 부품(aircraft and part of aircraft), 원동기 및 펌프(prime mover and pump)

없음

11

854140

Photosnsitve Semicndctr Dvice Inc Phtvltc Cell Etc

반도체(semiconductor)

없음

12

732690

Articles Of Iron Or Steel Nesoi

섬유 및 화학기계(textile machinery, chemical instruments), 주단조품(casting, forged articles)

최근 통지 완료

13

853690

Elect Appr F Prtct To Elect Circt Nov 1000 V Nesoi

기구부품(electromechanical components)

없음

14

271019

Petrol Oil Bitum Mineral (Nt Crud) Etc Nt Biodiesl

석유제품(articles of petroleum), 기타 석유화학제품

(other petrochemicals)

없음

15

392690

Articles Of Plastics, Nesoi

플라스틱제품(articles of plastic), 기타 공예품(other art work) 

없음

16

850710

Lead-Acid Batteries Of A Kind Used For Stg Engines

건전지 및 축전지(dry battery and storage battery)

없음

17

850440

Static Converters; Adp Power Supplies

정전기기(static electric equipment)

없음

18

853710

Controls Etc W Elect Appr F Elect Cont Nov 1000 V

정전기기(static electric equipment)

없음

19

854231

Processors And Controllers, Electronic Integ Circt

반도체(semiconductor)

없음

20

271012

Lt Oils, Preps Gt=70% Petroleum/Bitum Nt Biodiesel

석유제품(articles of petroleum)

없음

자료원: SIRIM

 

SIRIM 담당자에 따르면 상기 20개 품목군 외에도 식품분야에서 많은 표준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며,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 또는 친환경 분야 기술표준들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역관에서는 해당분야 유관기관들을 접촉해 가면서 잠재 TBT 모니터링에 총력을 기울여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은 해당 분야의 전담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WTO에 통지하는 창구는 SIRIM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 SIRIM 쪽으로 정보가 입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현재 SIRIM에서 유관 업계와 연결된 400개가 넘는 기술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표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Export Alert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한 기업들에게는 WTO에 통지된 각종 기술장벽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한국기업들도 등록하면 내국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