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프라 정보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시장정보> 인프라 정보

글자크기

대만 지혜재산국,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대만 지혜재산국,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1,265
국가정보 아시아>대만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339


• 2018년 11월 2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중소기업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MEs to Take Reasonable Trade Secret Protection Measures)」을 발표함1)

- (목적) 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지키고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기업의 관리조직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
∙ 기업의 기밀정보를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정보접근단계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함
∙ 종업원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인원통제, 설비관리를 통한 보안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자산을 관리함
∙ 기밀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유하고, 사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 보전해야 함
∙ 영업비밀 보호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감독시스템을 구축함
∙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tipo.gov.tw/ct.asp?xItem=687613&ctNode=7127&m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