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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4,453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문링크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notice&shSearch=&shKeyword=&shCategoryCD=&shUserID=&gbn=03_31&BIdx=112484
첨부파일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여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기 분야 관련 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개 요가. 목적 :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표창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나. 포상시기 : 2016년 11월 30일(수)다. 포상 훈격 및 규모 : 장관표창 3명(개인)라. 포상 추천대상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공로자
    - 특히, 산업부 의료기기 R&D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의 경우 우대함
○ 의료기기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확산 혹은 신시장 창출에 공이 있는 자
○ 병원-기업 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자 등

 * 2. 포상신청 자격요건가. 신청자격○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으로 공적이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의료기기산업 분야가 주력분야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공적이 입증된 기업으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나.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다.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前 표창 수여일 ~ 現 추천일 기준)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라. 포상 추천제한○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3. 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별지1)○ 공적조서(별지2)○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3)
 *
4. 행정사항
가. 포상수여
○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 장소 : 2016 MMR(MOTIE Medical-device R&D) Fair(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유광사홀)
나.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16. 11. 9(수) 18:00(E-mail 수신기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11월 9일(수) 18:00(E-mail 수신 기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이준형 전임
- 연락처 : Tel. 053-718-8457 / E-Mail. ljh2273@keit.re.kr
다.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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