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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부 바이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계획 공고

『2016년도 산업부 바이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4,04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notice&shSearch=&shKeyword=&shCategoryCD=&shUserID=&gbn=03_31&BIdx=11235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29호



『2016년도 산업부 바이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계획 공고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시상 개요
□ 목적 : 바이오 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유공기업을 선발·포상함으로써 공로를 치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
□ 시상일시 : 2016년 12월 8일(목)
□ 시상부문
○ 우수 기업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를 도출한 기업(CEO 시상)
○ 우수 연구자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세부 선정기준]

□ 산업부 R&D 지원을 통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이외 산업부 타사업 과제도 바이오분야 해당될 경우 선정가능
     * 바이오분야 : 의약/산업/융합/그린 바이오분야 산업부 전 R&D사업


□ 바이오 분야 연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 또는 신청
   ㅇ 바이오분야 산·학·연 기관 및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공학회 등


□ 시상 방식
○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시상식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시상내용
○ 우수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개, KEIT 원장상 1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1명 (총 3개 기업)
○ 우수 연구자(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개, KEIT 원장상 1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1명 (총 3개 기업)
* 수상 기업 및 연구자 수상자는 당일 수행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



2. 신청(추천) 자격
□ 기본요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바이오분야 지원과제 수행자
○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기업표창(우수기업) 제한사항
○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개인표창(우수연구자)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7)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우수 기업 사업화 성과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우수 연구자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방효과
◇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KEIT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조혜영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2-6050-2125 / E-mail chy9577@keit.re.kr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10월 31일(월) 18:00(E-mail 수신 기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방이전(대구)에 따라 우편 및 방문접수 대신 메일로만 접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한 : 2016.10.10(월) ~ 2016.10.31(월) 18:00(E-mail 수신기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2013년~2015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
○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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