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연구 기본역량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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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증지표 | 평가기준 | ||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연구조직 |
연구행정관리체계 |
충족 |
충족 |
|
| 인사제도 |
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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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계정 |
충족 |
충족 |
||
| 연구비 회계기준 |
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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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병·연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
충족 |
충족 |
||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
충족 |
충족 |
||
|
연구인력 |
핵심연구인력 |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비율 |
30% |
25% |
| 연구전담의사 수 |
10명 |
6명 |
||
|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의수 |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x 0.3) + 연구전담의사 수 이상 충족 |
|||
| 연구간호사 고용 여부 |
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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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급 연구전담요원 고용 여부 |
충족 |
충족 |
||
| 연구보조원 고용 여부 |
충족 |
충족 |
||
| 연구관리 직원 고용 여부 |
충족 |
충족 |
||
| 중개·임상연구, 융·복합 연구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운영 |
충족 |
충족 |
||
|
연구시설·장비 등 |
인체유래물은행 |
충족 |
충족 |
|
| 임상시험기관 |
충족 |
충족 |
||
| 연구시설 |
충족 |
충족 |
||
| 연구장비 |
충족 |
충족 |
||
| 산·학·연·병 공동연구인프라 |
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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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 |
연구논문 |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 1인당 SO(E)급 논문 수 |
4편 |
2편 |
| 지식재산권 |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 |
90건 |
50건 |
|
| 연구비 | 최근 31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
6% |
4% |
|
|
의료 서비스수준 |
의료기관 인증 (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또는 수련한방병원 지정) |
충족 |
충족 |
|
연구역량의 질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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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최근 3년 실적 (70%) | 향후 3년 연구 및 운영계획 (30%) | |||
|---|---|---|---|---|---|
| 지표 | 배점 | 지표 | 배점 | ||
|
연구인력 |
연구인력 확보 노력 |
10점 |
연구인력 · 연구시간 확보 및 지속계획 |
5점 |
|
| 임상의과학자 등 연구인력 양성 계획 |
5점 |
||||
| 의사과학자 확보 및 연구 활용 계획 |
5점 |
||||
|
연구논문 |
핵심연구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 |
10점 |
핵심성과 목표 달성계획 |
10점 |
|
|
지식재산권 |
핵심연구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 |
5점 |
|||
| 삼국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 |
5점 |
우수성과 제고 계획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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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술 승인 건수 |
5점 |
|||
|
연구비 |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율 | 최근 3년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평균 |
10점 |
연구비 투자 및 확보 계획 |
10점 |
| 최근 3년 총 연구비 연도별 평균 증가율 |
10점 |
||||
|
임상시험 |
총 연구비 대비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연구비 |
5점 |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 계획 |
5점 |
|
| 임상시험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건수 |
10점 |
임상연구 사업 성과 관리 계획 |
5점 |
||
|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 |
10점 |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계획 |
5점 |
|
|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관리 계획 |
5점 |
||||
|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 |
5점 |
||||
|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계획 |
5점 |
||||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
5점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계획 |
10점 |
|
| 기술이전 실적 |
5점 |
기술이전 성과 창출 계획 |
5점 |
||
|
사회적 가치구현 |
사회적 현안 대응 노력 등 |
5점 |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
5점 |
|
| 의료기기 국산화율 제고 계획 |
5점 |
||||
|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협력 계획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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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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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
인증 이전(평가단계)까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경우, 2단계 연구역량의 질 평가점수 합과 별개로 2점의 가점 부여 (※ 인증 이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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