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내용
지정사업
지정기준
지정기준
연구 기본역량
연구조직
역량 항목 | 세부 사항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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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다만, 의료원 등 의료기관을 통할하는 상위 행정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관리체계를 상위조직에 둘 수 있다. 의료기관 등의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연구개발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충족 |
인사제도 | 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승진·승급, 급여·보상 등 성과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인사제도 |
충족 |
연구비 계정 |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 운영 다만, 회계는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여야 한다. |
충족 |
연구비 회계기준 |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 운영 | 충족 |
연구관리 전담조직 |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 및 운영되는 연구관리 전담조직 (산학협력단 지부 조직 인정) | 충족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은 불인정), 임상연구 피험자 보호관리 조직 및 시스템 운영, 임상연구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 충족 |
시설 및 장비
역량 항목 | 세부 사항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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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원은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해 개설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인체유래물은행 단, 인체유래물은행은 2013년 7월 31일까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충족 |
임상시험센터 |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의료기기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
충족 |
연구시설 |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충분한 독립된 공간 | 충족 |
연구장비 | 주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필수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 | 충족 |
산·학·연 공동연구인프라 |
의료기관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시스템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 연구개발 지원센터) |
충족 |
연구인력
역량 항목 | 세부 사항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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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임상의사 |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의 비율 | 상급종합병원 | 20% |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15% | ||
연구전담의사 | 연구전담의사 수 | 상급종합병원 | 5명 |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3명 | ||
연구전담요원 |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의 수 |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 0.3) + 연구전담의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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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과정 운영 |
중개·임상연구, 융·복합연구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 충족 |
연구실적
역량 항목 | 세부 사항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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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이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1인당 SCI(E)급 논문 수 |
상급종합병원 | 4편 |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2편 | ||
지식재산권 |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 | 상급종합병원 | 15건 |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건 | ||
연구비 | 최근 1년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 상급종합병원 | 5% |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3% |
의료서비스 수준
역량 항목 | 세부 사항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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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 「의료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받아야 하고,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충족 |
※ 핵심연구인력이라 함은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에서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연구전담의사, 선임급 이상의 연구전담
요원을 말한다.
연구역량의 질
항목 | 최근 3년 간 실적(50%) |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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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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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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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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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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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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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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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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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네트워크 현황 및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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