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업안내
인증대상 및 규모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은 의료법에 따른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중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모든 병원에 대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인증기관 개인정보 재동의
연구중심병원 전용 시스템은 담당자 본인 확인 및 계정 발급을 위해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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