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참여연구기관
- 2개 이상의 산(産)·학(學)·연(硏), 복수의 유닛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유닛당 적용
- 2단계 및 3단계 연구는 산업계(기업) 참여 필수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행정·관리 관련 주요 보직을 맡은 자로서 연구의 기획, 관리, 조정 및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자
지원기간
8년 6개월(2.5+3+3)년 이내, 3단계 지원
지원규모 : 병원당 연간 50억원 이내 (유닛당 각 25억원 이내)
- 2단계 및 3단계는 연간 지원규모는 1단계 대비 각각 10%, 25% 감액
- 주관연구기관 소속 임상의가 책임자인 세부과제 연구비의 합은 총 연구비의 50%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 병원의 R&D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주관연구기관이 중점연구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해 산(産)·학(學)·연(硏)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기초 및 중개·임상연구를 거쳐 실용화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추진 단위인 유닛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유닛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당시 제시한 중점연구분야로 구성 - 유닛은 중개연구의 결과로부터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플랫폼(platform) 구축을 목표로 설정
성과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
구분 | 성과목표 | 핵심 성과지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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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 연구개발의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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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플랫폼 기술개발의 경쟁력 강화 |
플랫폼 기술개발 성과 - (플랫폼 관련) 논문 게재 건수, IF |
산출 |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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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경쟁력 높은 플랫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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