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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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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및 경위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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