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노인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범위
- 복지용구사업소
- 재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고령친화서비스 기관 검색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연계
종류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 제2조(정의)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②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③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5.26,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5.21, 타법개정)]
노인 요양서비스
- 범위 :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됨
- 재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중점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개편
-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마련
- -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 노인요양시설 확충
- - 재가서비스 활성화
- - 질 높은 서비스 인력 확충
관련사이트 링크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연계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범위 :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고령자의 소비가 높은 일반 식품
- 일반식품 중 정상적인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노인을 위해 특별히 제조·가공된 식품
- 고령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연구 :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산업화연구, 노화방지를 위한 기능성식품(쌀가공식품) 개발 및 상용화, 옻나무추출물을 이용한 인지기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등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범위 : 의약품, 화장품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을 의미함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연구 : 노인성 질병(골다공증, 노인성 난청, 뇌졸중, 백내장, 중풍, 치매 등)의 예방·치료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 범위 : 고령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개조 및 전용 주거공간 공급을 의미함
- 주택개조
- 신체적 노화에 대응하는 평면 및 설비를 갖춘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 고령자를 위한 주거관련 설비(욕조,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생산
- 고령자 주택공급
- 고령에 맞는 주거공간을 갖춘 독립된 주호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양로시설, 주택 공급
- 서비스 부가 고령자용 주거시설 공급
- 조리, 청소 또는 개인적 간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룡자가 거주하기 쉽도록 서비스와 설비를 갖춘 주택 및 시설 제공
- 고령자주택에 요양시설, 병원 등을 병설한 통합형 주거 제공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 중점과제
-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범위 : 고령자가 안게 될 리스크별로 구분됨
- 생존리스크 :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 건강리스크 :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 재무리스크 : PB(Private Banking), WA(Wrap Account), FP(Finacial planning) 등 자산관리서비스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중점과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중점과제 내용을 과제, 관련부처별로 제공
과제 |
관련부처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중저가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 -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 -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 - 신탁제도의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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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장기국책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국채 상품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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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범위 : 각종 소모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의 쾌적한 노후와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기기 및 서비스를 의미함
- 의료 : 재택, 원격진단/진료시스템, 신체기능보조대행시스템, PDA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 생활 : 간호지원 시스템,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 주거 : 첨단 주거시설 및 시스템
- 여가 : 운동/오락용 시스템 개발
- 관련부처 : 지식경제부
- 관련연구 : 지능형 주거공간의 보안방재를 위한 관리제어시스템 개발, 패턴언어의 형태를 이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환경디자인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등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범위 :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TV,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
- 여행, 레저 등 관광산업
- 운동, 스포츠시설 운영 등 스포츠 산업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중점과제
-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범위 : 노인이 필요로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함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관련연구 : 실버농업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등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범위 :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고령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안내서비스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조
-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시설(보도, 정류장, 터미널 등) 제공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 중점과제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