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 단체표준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료기기 허가․신고 등을 통과한 고령친화제품을 대상으로「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하 "동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및「동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선정, S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현물 관찰 및 직접 체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편리성 등을 심사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검토) 품질규격 통과 서류, 보험증권, 수입신고필증 등 우수제품 지정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검토
(심사) 심사위원은 제품별 심사평가서(붙임 참조)의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공통사항,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의 4개 부문 심사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