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자율안전확인기준, 단체표준 등의 규격을 획득한 제품 중에서,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가 쉽고 사용이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하는 등 지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고령친화우수제품 검색→ 우수제품 정보확인(가격, 품목, 업체명 조회가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용상의 안전성 및 견고성, 이용의 편리성과 조작의 간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검증된 제품에 한하여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S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돕거나 항상 누워 지내는 고령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우선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