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2006.12.28(법률 제 8110호) 제정됨
- 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항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산업센터의 설립·지정,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표시, 우수사업장 지원 등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중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A%B3%A0%EB%A0%B9%EC%B9%9C%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B%B2%95&subMenuId=15#undefined) 연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5.18(법률 제 7496호) 제정됨
- 목적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항 : 인구 고령화의 정의, 고령화사회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EA%B8%B0%EB%B3%B8%EB%B2%95&subMenuId=15)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4.27(법률 제 8403호) 제정됨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항 :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22&lsiSeq=238057#0000) 연계
노인복지법
- 1997.8.22(법률 제 5359호) 제정됨
-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항 : 노인실태조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