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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391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71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5(2023.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4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