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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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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출입현황

미얀마 수출입현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3,437
국가정보 아시아>미얀마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7
첨부파일

. 개요


2011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얀마의 수출입은 2016/2017 회계연도 기준 수출액 120 60 달러, 수입은 172 1,220 달러로 52 1,250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은 6.8% 증가했으나 가스, 의류, 등의 수출액이 감소를 기록했다.


2017/2018 회계연도 미얀마 수출은 148억 3,690만 달러, 수입은 약 186억 8,460만 달러로 약 38억 4,77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수출은 23.6%, 수입은 8.5% 증가했다.   


. 수출입 총괄


미얀마의 교역 추이

(단위: US$ 백만)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0/2011

8,861.0

16.8%

6,412.7

53.4%

2,448.30

-28.1%

2011/2012

9,135.6

3.1%

9,035.1

40.9%

100.5

-95.9%

2012/2013

8,977.0

-1.7%

9,068.9

0.4%

-91.9

-91.4%

2013/2014

11,204.0

24.8%

1,3759.5

51.7%

-2,555.5

-2,680.7%

2014/2015

12,523.7

11.8%

16,633.2

20.9%

-4,109.5

-60.81%

2015/2016

11,136.5

   -11.0%

16,577.8

-0.33%

-5,441.3

-32.4%

2016/2017

11,904.3

6.8%

17,198.8

3.7%

-5,294.3

-2.7%

2017/2018

14,836.9

23.6%

18,684.6

8.5%

-3,847.7

-26.1%

: 연도별 통계기준은 4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2018 7 발표 기준)


미얀마의 교역은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태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입의 경우,  2016/2017 회계연도 기준 52,364 달러 수출, 3 4,243 달러를 수입해 1 8,121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2017/2018 회계연도 2017년 7월 기준, 1 7,730 달러 수출, 8,770 달러 수입해 8,96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미얀 10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러) 

순위

국가명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177월까지)

1

중국

2,238.0

2,910.7

4,673.8

4,596.6

5,055.4

1,695.9

2

태국

4,000.5

4,306.2

4,028.6

2,893.1

2,202.2

828.4

3

인도

1,018.6

1,143.5

745.8

904.1

943.4

372.7

4

일본

406.4

513.2

556.2

393.7

784.2

267.1

5

싱가포르

291.3

694.0

758.8

725.4

472.8

210.8

6

독일

42.9

40.3

68.1

85.0

219.7

122.07

7

한국

280.7

352.9

369.8

259.9

342.4

87.7

8

말레이시아

97.9

108.8

265.1

161.3

159.0

79.8

9

인도네시아

31.5

60.0

86.0

139.8

125.0

39.8

10

홍콩

26.9

489.1

288.6

282.8

204.1

16.0

-

기타

541.7

584.8

681.6

694.4

1,443.4

774.7

총합계

8,977.0

11,204.0

12,523.7

11,136.5

11,951.6

4,495.0

                           : 순위는 2017 9 기준. 연도별 통계기준은 4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2018 5 발표 기준)


미얀마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18(177월까지)

1

중국

2,719.4

4105.4

5019.9

6,395.4

5,749.0

2,068.7

2

싱가포르

2,535.4

2910.2

4137.3

2,970.9

2,494.3

834.1

3

태국

696.8

1376.9

1678.9

1,972.8

2,086.2

654.8

4

인도

301.7

493.5

594.9

807.3

999.6

274.3

5

일본

1091.7

1296.2

1749.3

1,452.2

1,247.5

311.6

6

말레이시아

360.9

839.6

743.9

588.7

821.3

274.1

7

인도네시아

195.2

438.8

550.5

601.9

702.1

244.9

8

베트남

74.7

169.8

241.1

290.1

405.7

194.7

9

미국

119.9

79.6

494.0

127.6

498.5

214.0

10

한국

343.2

1217.9

492.9

396.6

523.6

177.3

-

기타

629.7

831.0

929.9

973.9

1,683.3

833.2

총합계

9,068.9

13,759.5

16,633.2

16,577.8

17,211.1

6,081.7

: 순위는 2017 9 기준. 연도별 통계기준은 4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2018년 5월 발표 기준)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천연가스, 티크 하드우드, 콩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수입품목은 기계 운송 장비, 정유, 비금속 제품, 전기기계, 직물, 자동차, 중장비 등이다최근에는 그동안 미얀마 수출의 부분은 차지하던 티크, 견목재 목재가 비가공목재의 수출규제 이후 폭으로 감소한 반면, 대형버스 산업용 차량 등의 수입 증가, 제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기계 운송수단의 수입이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6 7, 미얀마 상무부는 겨자씨 기름, 해바라기 , 해바라기 기름 3가지의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이전에 미얀마는 겨자씨 기름, 기름 찌꺼기, , 다이아몬드, 석유, 희귀 동물, 작은 새우, 상아, 무기 골동품 12가지의 품목을 제한하고 있었다. 3가지 품목 수출 제한 해제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상품명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17.10월까지)

1

가스

3,666.1

3,299.2

  5,178.6

4,343.3

 2,969.9

1,822.5

2

의류

695.4

884.7

1,023.4

859.1

1,878.8

1,466.7

3


544.1

460.1

651.9

522.1

552.6

543

4

광물

-

130.1

4404

360.2

478.7

499.7

5


297.9

1,011.6

1,018.0

569.5

454.0

290.2

6

검은콩(Matpe)

382.8

376.4

 469.6

 498.4

 671.2

282.2

7

수산물 관련품

567.3

429

306

356.4

446

259.8

8

녹색콩(pedessein)

273.7

  310.1

  368.7

  342.1

  350.0

168.7

9

옥수수

-

  285.8

  392.8

  305.1

  252.3

121.7

10

나무콩

(Pigeon Pea)

-

  114.5

  207.6

  229.8

  159.5

86.0


기타

2,543.7

3,902.5

2,466.7

2,750

3,738.6

2,627.6


총계

8,977.0

11,204.0

12,523.7

11,136.5

11,951.6

8,168.6

: 순위는 2017 기준. 연도별 통계기준은 4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중앙통계청(2018 5 발표 기준) 


미얀마 10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상품명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2017.10월까지)

1

(전자기기가 아닌)
기계 및 운송수단

2,645.5

 4,145.4

 4,944.6

5,340.6

 4,288.4

2,214.5

2

정제된 광유

  1,591.6

2,300.3

2,447.5

1,514.4

2,371.0

1,682.1

3

비철금속 및 제조품

  1,025.3

1,542.8

1,931.6

1,901.5

1,647.1

837.0

4

전자 기기 및 기구

488.7

708.2

1,037.8

1,417.1

1,391.0

881.3

5

인조 섬유 및 화학 섬유

308.8

405.9

342.9

308.5

521.2

432.2

6

플라스틱

350.7

467.8

515.5

532.2

617.5

408.5

7

식용 식물성 기름 및 기타 경화유

304.0

514.5

561.5

562.9

632.2

329.6

8

의약품

272.9

253.0

300.2

280.1

418.9

307.0

9

과학기기

-

-

145.3

150.1

140.9

126.7

10

시멘트

157.5

204.2

301.4

331.6

177.6

56.6

-

기타

1,923.9

3,217.4

4,104.9

4,238.8

5,005.3

3,227.9

총계

9,068.9

13,759.5

16,633.2

16,577.8

17,211.1

10,503.4

주: 순위는 2017 10 기준. 연도별 통계기준4월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임.

*2011~2013 통계에서 과학기기의 통계는 기타에 포함

자료원: 미얀마 중앙통계청(2018 5 발표 기준)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이 순수 무역업을 금지해 소규모 투자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됐으나, 2015 미얀마 정부는 비료, 농약, 씨앗,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한해 외국인과 현지인 JV 진행하는 회사에게 무역업을 승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6 7, 건축자재 무역업 또한 승인해주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이는 미얀마에서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의 강력한 제재에서 미흡하지만 일정 품목에 대한 해제를 보임으로써 점차적으로 JV기업에 품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에 미얀마의 외국인에게 순수 무역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제한 품목 또한 미얀마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미얀마에 수출입되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무역업 허용의 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미얀마의 변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JV를 통해 순수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해당제품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 JV를 통해서 소규모 자본으로도 미얀마에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 증가할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는 일본과 협력해 일본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얀마 관세청과 함께 미얀마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첫 단계로서 수출입 시 적용되는 일간 환율에서 물품 통관에 한해 주간환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좀 더 환율변동에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목적은 통관을 빠르게 하려는 것으로, 장래에 미얀마에 수출입 품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관세청은 2016년 8월부터 온라인상으로 화물통관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MACCS, Myanmar Automatic Cargo Clearance System)을 시작했다.


미얀마가 기존의 폐쇄적인 수출입 구조에서 조금씩 개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함으로써 점점 더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물품과 서비스를 교류하려는 신호탄으로 생각된다.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과 통관 관련 시스템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얀마 정부 또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경무역


미얀마는 중국, 태국 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종전 밀무역 성행 등의 문제 때문에 국경무역에 대해 단속 위주의 정책을 펴왔으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서 이를 합법화,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경무역을 관장하는 국경무역국은 상무부 산하에 1996 설립됐으며 설립 목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설립 목적 주요 활동


   설립 목적

접경국과의 우호친선 강화, 국경무역의 확대, 국가세입의 증대, 민간교역의 촉진, 물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설립했다.


   주요 활동

국경무역지대에서 수출입 라이선스 발급, Trade Zones Wholesale Markets 지정, 불법무역의 차단과 합법무역 증진, 무역촉진을 위한 Trade fair 개최 등의 일을 한다.


   국경무역지대

미얀마의 국경무역지대(Border Trading Zone)는 중국, 태국,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에 설치돼 있으며 2018년 7월 확인 기준 총 16개가 있다.


미얀마 국경무역지대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Muse(무세) Myeik(메익) Tamu(따무) Sittwe(씻뜨웨)
Lwejel(르웨제) Kawthaung(꼬따웅) Rhi(리드) Maung Daw(마웅도)
Chin shwehaw(친쉐호) Tarchileik(따칠레익)



Kanpitetee(칸비케테) Myawaddy(먀와디)



Kyaing Tong(짱통) Nabulae/ Htee Khee(흐티 )




Mawtaung(모따웅)




Mese(메세)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2018년 7월 기준)


국경무역 동향

 

미얀마 정부의 국경무역 장려 정책에 따라 미얀마의 국경무역은 최근 3년간 매년 30%가량 증가해 왔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으로 미얀마 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건설 중에 있다.


국경무역 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수출 수입 수출입
 2010~2011  1,114.3  1,815.8  2,930.1
 2011~2012  2,028.4  1,339.6  3,368.0
 2012~2013  2,134.0  1,238.6  3,372.6
 2013~2014  2,761.2  1,826.9  4,588.1
 2014~2015  4,293.0  2,494.2  6,787.2
 2015~2016  4,548.6  2,604.8  7,153.4
  2016~2017   4,909.8   2,867.1   7,777.0

2017~2018

5,490.2

3,011.9

8,502.2

2018.5월까지

780.0

478.1

1,258.2

: 연도별 통계기준은 4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2018년 5 기준 미얀마 무역액은 58억 3,764 달러(수출 24 5,458, 수입 33 8,306), 가운데 정상무역(Normal Trade) 차지하는 비중이 78%(45 7,944 달러), 국경무역 비중은 21.5%(12 5,820 달러)였다국경무역은 중국, 태국, 인도, 빙글라데시와의 거래로, 중국 태국과의 무역이 80% 차지한다.

 

미얀마는 국경지대가 대부분 산악지대인데다 국경선이 매우 길어 관리 자체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왕래 비합법적인 거래가 많다. 실제 무역량도 공식 통계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국경무역을 신용장 거래(L/C거래; Letter of Credit) 정상거래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경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세관, 은행 부대시설 건립, 시장 소규모 공장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내부 치안 수출입 관리의 어려움, 불법 밀반입 증가 등의 이유로 국경무역을 제한했으나, 2011 떼인세인 정부 출범 이후 소수민족과의 휴전 협상 체결로 인한 내부 치안 국경 안정화, Asean 출범 이후 역내 무역 확대, 수출입 자유화 조치 등으로 국경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2010 기준 4개국 11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국경무역은 2017 12 기준 4개국 16 지역으로 확대됐다.  

 

최근 국경무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무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경지역에 경제특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 및 무역을 장려하는 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중국의 무세(MUSE)와 태국(Myawaddy) 지역을 위주로 중국과 미얀마 정부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