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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3-302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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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39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79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성분의 효능?효과 추가를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 및 품목 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내?외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의약품, 살리실산메틸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셀레늄을 보급함으로서 기대되는 유효성 및 최소 분량, 국?내외 품목허가 현황 등에 근거하여 제1장 비타민?미네랄 등 제품에 셀레늄의 효능?효과를 추가(안 별표 1. 중 제1장)
나.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구를 조정함
1)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의약품(비염용 분무제, 외용치질용약, 무좀?백선용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항에 흡입 시 주의사항 등을 명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중 제10장, 제11장, 제12장)
2) 살리실산메틸 함유 의약품(무좀?백선용제, 외용 진통제, 외용 진양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항에 살리실산 중독 및 생식발생독성 등을 명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중 제12장, 제13장, 제1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