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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9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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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32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4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6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투여기간주의 성분(1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개)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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