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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개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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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62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23010000&brdScnBltNo=4&brdBltNo=45612&pageIndex=1#none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 2022.8.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요로상피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고식적요법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30/100) + ADT’ 병용요법(1고식적요법신설

 

  ○ 삭제

    - 요로상피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고식적요법삭제

 

 부인암(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자궁경부암자궁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