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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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22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78&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급여기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4, 1542, 1543, 1547,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