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노르웨이 의약품 규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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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1,334 |
국가정보 | 유럽>노르웨이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 |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2&rowCnt=10&no1=&linkId=48713627&menuId=MENU01846&maxIndex=00487153159998&minIndex=0011507046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 | ||
첨부파일 |
의약품 규제 일반
1. 의약품 규제환경 개요
1) 관련 근거
◦노르웨이 의약품의 정의, 등록 및 규제는 다음 법률을 기본으로 함
- 노르웨이 의약품 관련 법규 FOR-2009-12-18-1839
- 유럽연합 지침 2009/120/EC
◦원칙적으로 노르웨이는 의약품 허가에 대해 유럽연합의 요건 및 절차를 따름
-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나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임
2) 의약품 등록요건(허가 신청 자격)
◦신청인은 제조사이며, 제조사가 EU/EAA 역외 소재할 경우 노르웨이 또는 EU/EAA에 소재하는 공인 대리인을 지명해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허가 절차에 포함되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NoMA (노르웨이 의약품청)에 제출하며, 이때 서류 기반 신청 양식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는 신청인에 대한 유럽연합 통지의 최신 버전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계속)
※ 원문출처 : 2017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 폴란드·스위스·노르웨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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