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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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3,41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제2019-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9호(2019.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54품목(별지2~5)
○ 별표1 중 삭제 30품목(별지6)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