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알림(니페디핀 캡슐제)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1,73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65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6265(2019.9.30.)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니페디핀" 캡슐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앞서 변경지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고 기간 : 2019.10.17. ~ 2019.11.1.
○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 : 2019.11.4.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