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1,241 |
국가정보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57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우리 처에서는 최근 의약품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 및 '약용탄'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 전문가 단체 등에서 제시된 용어 정비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대상품목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연차보고 방식)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예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 2019.8.20. ~ 2019.9.3.
○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 : 2019.9.4.
붙임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공문
2. 의약품 허가사항(활성탄 -> 약용탄) 변경 안내.
3. 업체별 해당 품목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