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2019년도 2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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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2,34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50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18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19. 5. 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2019년도 3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신청건은 2019.8.15.까지 접수하오니,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업체께서는 위 선정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일정에 늦지 않게 해당 메일주소(drugapprova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