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알림(프로필티오우라실 성분제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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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0 | 조회수 | 1,55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74/view.do?seq=434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3142(2019.5.10.)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프로필티오우라실" 성분제제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앞서 변경지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고 기간 : 2019.6.10. ~ 2019.6.25.
○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 : 2019.6.26.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