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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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90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원문 |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1_view.asp?dnSeqNo=6805&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searchword2=&selectchk2= | ||
첨부파일 |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9-158호(2019.5.16.))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2418호(2019.5.29.))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70호(2019.5.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