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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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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12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2019.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주요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382품목(별지 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0품목(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83품목(별지 4~5)


나. 시행일 : 2019. 6. 1.

  ○ 별지3 : 2019.6.7.

  ○ 별지4 : 2019.11.30.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