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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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8 | 조회수 | 1,12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2019.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주요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382품목(별지 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0품목(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83품목(별지 4~5)
나. 시행일 : 2019. 6. 1.
○ 별지3 : 2019.6.7.
○ 별지4 : 2019.11.30.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