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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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5 | 조회수 | 2,01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99&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