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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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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2,01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99&pageIndex=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