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GMP 영문증명 개선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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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2,47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522/view.do?seq=3324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19.2.11(월) 부터,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에서는 수출국 요구 등 업체 요청 시 기존 GMP 영문증명서 내용에 세부제형이 기재된 GMP 영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동 영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해당 제약사는 GMP 영문증명서 신청시 '세부제형 기재 사유서'(첨부1 또는 첨부2) 및 근거자료(현지요구서, 해당제형을 포함한 품목현황 등)를 포함하여 제조소 관할 각 지방청(운영지원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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