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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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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29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7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5호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2호, 2020. 9. 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