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계간행물

home > 자료실> 통계간행물

글자크기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515
원문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602010000&bid=0034&list_no=720265&act=view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요약문
연구실에서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사항을 따라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의 범주를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 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 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4)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거나, 개발·실험하는 LMO 중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BRIC View,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