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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 제도 연구 - 필리핀

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 제도 연구 - 필리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148
출처 KFDC법제학회
원문 http://www.kfdc.or.kr/Journal/Jou01.aspx?gubun=jou01
첨부파일

 

[2016 KFDC 법제학회 학회지-FDC법제연구 제11권 제2호, 135-145]

   

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 제도 연구 - 필리핀

  

권선진1·최영주2·김희성2·조혜영3·권진원1†

 

1경북대학교 약학대학, 2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초록

세계 제약산업 시장은 선진국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파머징 국가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의 관심은 제네릭·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수출을 염두에 둔 제품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법규 규정을 기반으로 한 허가제도 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의 수출 다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필리핀은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국가에서 지정된 윤리심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윤리·기술 심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허가 자료 형식은 기본적으로 ASEAN 공통 기술 문서(ASEAN Common Technical Documents, ACTD)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CH)-CTD 형식으로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외국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기준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고 별개로 실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해외의 인정될 수 있는 제조 기준으로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가입 국가의 GMP 실사 자료가 인정된다. 또한 최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지침이 강조되고 있어 제네릭 수출 시 필리핀 규정에 적합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신약 및 제네릭에 대한 ‘주기적 안전정보 보고’가 요구되고 곧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도입 준비 중이므로, 허가자료 준비 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리핀 허가를 준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필리핀에서는 대한민국 약전(Korean Pharmacopoeia, KP)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시험/분석법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점과 안정성 시험이 국내와 다른 Zone IVb(30oC ± 2oC, 75% ± 5% RH)를 따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허가규정과 필리핀 허가규정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준비는 필리핀에의 의약품 허가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필리핀, 의약품 허가, 신약, 제네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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