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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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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2,322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원문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951&type=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ALL&searchKeywor

주요내용중국은 올해 1월부터 최초의 <중국 전자 상거래법>을 시행

동 법규에 따라 웨이상,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 산업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수단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타오바오, 징둥, 샤오홍수 등 플랫폼 외 위챗 모멘트, 생방송 등 방식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에서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일컬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자를 포함

- 웨이상, 대리구매 경영자의 불법 벌칙금을 최고 200만위안으로 책정

타오바오 자영업자도 시장주체 공상등기를 해야함

- 예전에는 개인이 온라인샵을 개설하면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웨이상의 진입장벽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음.

- 법률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가 의무화됨.

- 다만 개인이 자체생산한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 가내수공업제품,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술을 활용한 노무활동과 소액교역활동,

법과 행정법규상 등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 책임 부담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내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람과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여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연대책임을 져야 함.

- 플랫폼 경영자에 대해 신용평가제도, 신용평가규칙, 상품서비스 품질 담보 시스템 등의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포함

2018년 중국 전자 상거래 거래규모는 9조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3.9% 성장

- 이와 같이 고속성장하는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에 대한 첫번째 종합적 법규로 소비자 및 경영자 권익보호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