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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내지 투여용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대법원 2015.5.21.선고 2014후768 판결을 중심으로-

투여용량 내지 투여용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대법원 2015.5.21.선고 2014후768 판결을 중심으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235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문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po_no=J00042&po_j_no=J00042&po_a_no=276
첨부파일

의약용도발명은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이러한 의약용도발명의 성격과 관련해서 물질 발명인지 또는 방법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판결도 물질 발명으로 보고 있으나,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방법 발명의 한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투여 용량 및 용법의경우에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투여 용량 및 용법은 특정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유효성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 중 하나이므로 특허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경우에 물질발명이 아닌 방법 발명의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투여 용량 및 용법은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와 병원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별도로 두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서 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특허
  2. 이 사건의 경과
  3. 대법원 판결

Ⅲ. 의약용도발명과 투여 용량·용법
  1. 신약 개발의 과정
  2. 의약용도발명의 성격
  3. 투여 용량 및 용법의 특허 대상성 여부
  4. 투여 용량 및 용법과 의료행위의 경계

Ⅳ.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