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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인천]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인천]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1,424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13987?rnum=4&curPage=1
시작일 2019-03-15 종료일 2019-05-17
첨부파일

ㅇ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본사 또는 주공장)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고용증가율(%)산식 : [(2018년 12월 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 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근로자수] × 100
ㆍ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기존 인증기업 : 인증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ㅇ 사업내용 : 지역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기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25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ㅇ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ㅇ 인증기업 지원내용(인센티브)


연번

부서기관

1

세정담당관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2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 추가지원 적용(한도우대 20~50, 추가지원 0.5%)

- 매출채권보험료(2019) 10% 우대 (할인) 지원

3

우수 중소기업 보증지원(SGI서울보증)

- 보증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기업신용등급별 최대 30, 보험료 10%)

4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5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6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7

품질우수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0)

8

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

9

유망중소기업 선정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

10

국내 전시(박람) 단체참가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11

해외 전시(박람) 개별참가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12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13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14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15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

16

디자인개발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1)

17

인천 중소기업대상 선정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

18

일자리경제과

우수기업 인증서 현판 수여

- 인증서 현판 수여

19

일자리박람회

- 참여희망시 우선참가업체로 선정

20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대상기업 선정 우대 (실적차등가점)

21

IBITP

인천클라우드센터(ICC) 서비스

- 코로케이션 1 무상지원(2 계약시, 2U이내)

22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대상기업 선정 우대(가점 2)

23

한국무역

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료 할인(30~50%) 한도 우대

24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보험(보증) 할인(5~30%) 한도 우대

25

중부고용

노동청

정기(예방)근로감독면제

- 인증 통보 접수일로부터 2년간 면제(, 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별 이력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제보, 감독 청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