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소식> 공지사항
- 글자크기
2023년 12월 대조약 선정을 위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3-12-22 | 조회수 | 19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7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동 선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3.12.28.(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