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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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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의약품 병행수출 제한 법안 추진

벨기에, 의약품 병행수출 제한 법안 추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2,820
국가정보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문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o=1786905&classification=130000&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Key

벨기에 연방의회가 지난 달 29일(금) 의약품 재고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병행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 EU의 반응이 주목

이 법안은 의약품 유통업자가 국내용 의약품을 자국외 시장에 고가 수출하는 '병행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병행수출은 EU법상 합법적인 활동

제약업계는 이번 법안이 의약품 부족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반면

유통업계는 이번 법안이 EU의 허용범위를 넘어 무한정 적용될 수 있다며 벨기에 법원과 EU 집행위에서 적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는 앞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특정의약품 병행수출 제한조치와 관련, 필요성, 비례성 조건하에 공공보건을 위한 병행수출 제한을 EU가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벨기에의 의약품 병행수출 제한 법안은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집행위가 EU 단일시장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