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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대조약 선정을 위한 의견조회

2023년 12월 대조약 선정을 위한 의견조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9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7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동 선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3.12.28.(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