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 현황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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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31 | 조회수 | 1,610 |
국가정보 |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원문 |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426 |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 제안
※ 본 보고서 내용은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기초연구과제인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필자들의 작성 부분 중 일부분을 토대로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FRAN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문제, 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
○ 한국 공정위는 2016.12.21. 전원회의에서 퀄컴의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 부과결정, 퀄컴 항소
※ 퀄컴은 2017년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만 남은 상황, 2018년 7월 23일 첫 변론기일 진행
※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으나, 2018년 1월 삼성은 퀄컴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고 2월 초 보조참가인 참여 철회
□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쟁법*은 그 법목적상 필연적으로 교차 영역 발생
* “경쟁법(Competition Law)”이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분야를 총칭하는 개념,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 등이 이에 해당
○ 원칙적으로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에 대해서는 경쟁법 적용예외(공정거래법 제59조) →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 경쟁법 적용 가능
□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
○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경쟁법 위반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 확보
□ 우리 공정위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