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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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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및 운송

미국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2,395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미국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83
첨부파일

. 일반 통관절차 개요


  1.  
  2.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15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Entry)을 해야 한다. 그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한다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한 품목은 해당지역의 FDA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서(Agency)는 수십여 개가 존재하며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통관의 종류(Entry Process)


 


약식통관(Informal Entry) 

  1.   
  2.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의 제품이 통관대상으로 간주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ㅇ 상업용 샘플

    -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하다.
    -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하다.
    -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식통관(Formal Entry)  


  1. Invoice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소비통관(Consumption Entry)은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 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 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 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 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는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3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는 특별 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임시통관(Temporary Import)은 미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보세운송(In Bond Transit)은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3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ㅇ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2.     -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


  3.   ㅇ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4.     - 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화물 운송.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


  5.   ㅇ 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6.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


  7.   ㅇ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8.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




우편통관(Mail Entry)


  1.  
  2. 일부 품목에 한해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 무관세 품목의 경우, 우체부가 그냥 배달해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해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해 관할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돼야만 우체부가 배달해준다.


 

  •   ㅇ 통관 대상 

        - 전단 및 납작한 제품(Billfolds and other flat goods)

  1.     - 깃털 및 깃털 제품(Feathers and Feather products)

  2.     - 생화 및 조화, 식물(Flowers and foliage, artificial or preserved)

  3.     - 신발(Footwear)

  4.     - 모피(Fur, articles of)

  5.     - 장갑(Gloves)

  6.     - 가방(Handbags)

  7.     - 모자(Headwear and Hat braids)

  8.     - 여성모자 장식품(Millinery ornaments)

  9.     - 베개 및 쿠션(Pillows and cushions)

  10.     - 플라스틱(Plastics, miscellaneous articles of)

  11.     - 원피, 생가죽(Rawhides and skins)

  12.     - 고무(Rubber, miscellaneous articles of)

  13.     - 섬유 질 및 제품(Textile fibers and products)


    -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


 


방치된 화물(Un-Entered Goods)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정부 보세창고로 이송되면 수입된 날로부터 만 1년까지 보관하며 그 후에는 공매 처분된다.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미국 거부 시민인 개인도 될 수 있으나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 물품 검사, 보류 및 압류


  1.  
  2. 물품검사(Examination)는 농산품 및 부폐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자 사업장 또는 항구 내의 사설 중앙검사소(Centralized Examination Center Station)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Accredited Laboratories)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이 독자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 절차 및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청(FDA)이나 농무부(USDA) 등과 같은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검사와 샘플 분석을 수행한다.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3. . 통관절차 흐름도 

  4.  

    물품 통관절차 

  5.  

  6. .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1)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기입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2.   ㅇ 수입항의 이름

  3.   ㅇ 화물의 구입자(바이어), 판매자(셀러),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4.   ㅇ 자세한 물품 명세, 이름, 품질, 등급

  5.   ㅇ 수량, 무게, 부피

  6.   ㅇ 판매된 당시 가격

  7.   ㅇ 화폐 종류(달러, 한국 원화 등)

  8.   ㅇ 원가(Cost) 이외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해 운임, 보험수수료, 수수료(Commission), 포장 비용 등을 자세히 명기, 만약 가격에 포장비용, 국내 운송비용 등 항구까지의 제반 경비가 포함돼 있으면 세분화 할 필요 없이 포함됐다고 명기 

  9.   ㅇ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10.   ㅇ 원산지

  11.   ㅇ 상업송장(Invoice) 기재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제반 공제 또는 추가비용

  12.   ㅇ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언어 표기 시 번역본 첨부

  13.   ㅇ 송장 페이지수는 하단에 Inv. 1, P. 1, P 2 등으로 표기, 별도 송장첨부 시 Inv. 1, P. 1 ; Inv. 2, P. 2 ; Inv. 3 , P. 3 형식으로 표기

  14.  

    2) 포장 리스트(Packing List)

     

    각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한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이란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기타 수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섬유제품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서식

     

서 식

내 용

CF 3461

화물 통관 및 인도허가 신청서(Application &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이다.

CF 7501

정식통관 서류양식(Entry Summery Document)이다.

CF 301

  1. 세관보증(Customs Bond)은 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해야 할 관세 등을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국고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식통관을 거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다.

  2. - 먼저, 매 수입 건당 제출하는 서류(Single Transit Bond, CF301)가 있다.
  3. - 또한 지속적 보증(Continuous Bond, Term Bond)이 있는데 이는 1년간 유효하며, 세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화물 통관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FDA, DOT, EPA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3) 전자신고


물품신고(Entry/Immediate Delivery)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는 모두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를 통해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ACE는 그동안 매뉴얼로 진행하던 수출입 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종이 서류를 없애고 통관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모든 무역 과정이 ACE를 통해 전산화되기 때문에 '싱글 윈도(single Window)'라고도 불리며, 관계 당국과 통관 브로커는 물론이고 수입업자까지도 관련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관세를 얼마나 냈으며, 또 수입품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세관의 검사 항목

 

모든 수입 화물은 세관원의 검열을 받고 통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Sampling해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역 종류


 


테일게이트검역(Tail Gate Exam)은 일명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이템별로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동검역(Mobile Exam, ME)은 검사 해당 화물의 전량을 모두 하역해 놓고 선적 서류와 대조해 보는 방법이다. 밀매검역(Contraband Exam, CE)은 수입 금지품이나 밀수품 전담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검사하는 가장 세밀한 검사방법이다. 농산물 검역(Agriculture Exam, AE)은 농산물 수입검역 전담반이 검역을 담당하고 때로는 농산물이 아닌 화물도 검사한다.


 

  •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


  •   ㅇ 수입 물품의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   ㅇ 원산지표기, 특별 표지 및 라벨 부착 및 규격 여부

  •   ㅇ 수입금지 품목

  •   ㅇ 수량 등에 있어서 상업송장 기재 정확성

  •   ㅇ 마약 등 불법적인 화물 존재 여부

  •   ㅇ 기타 사항

     

  1. 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조 상품'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조 상표를 떼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다.

     

    통관 경비

     

    1. 한국에서 미국항에 수출품이 도착할 때부터 발생되는 통관 경비로는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점 수수료(Freight Forwarders Handling Charge) 약 65달러, 세관 경비(Customs Fees), 통관회사 수수료(Customhouse Brokerage Fee) 약 150달러, 관세(Duty) 등이 있다. 상무부 웹사이트 https://hts.usitc.gov/ 에서 HS 코드 별 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입금액의 0.125%가 항구 사용료(Harbor Maintenance Fee), 수입 금액의 0.3464%(최소 25.67달러~최대 497.99달러)가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로 부과되나 한- FTA로 발효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물품취급 수수료가 철폐됐다. 세관본드(Customs Bond)는 관세,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 세관본드는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회용(Single entry Bond)과 일년용(Continuous Bond) 두 가지가 있는데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본드를 구입할 경우, 본드액이 5만 달러이면 5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일정률(보험회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은 3.5%, 일년용은 1% 정도)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구입하며 동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동 금액을 위에서 언급한 본드전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본드 구입 증서(Certificate)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일회용은 동 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증서 번호가 세관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일회용에서 일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드를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상의 (세관과의 상의사항 아님)해야 한다. 

  


. 미국의 무역항


  1.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의 3개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미국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서해안의 항구는 로스앤젤러스에 Long Beach port, 샌프란시스코에 Oakland port, 시애틀에 Seattle and Tacoma port가 있는데 Long Beach는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남쪽 통로라고 해 South Gate, Seattle는 북쪽 통로라고 해 North Gat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항구 및 내륙 운송지도



미서안/동안 내륙철도 Network 현황


자료원: 현대상선


 


. 미국의 내륙 운송 시 주의사항


  1.  
  2. 미국 철도 운송은 컨테이너가 2단 적재를 하고 긴 구간을 장시간 운행한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급정차시 컨테이너 내부의 적재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튀어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재물의 중량과 내부 고정상태를 철저히 검사 후 운송을 허가하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 적재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릴 또는 롤으로 포장돼있는 코일이나 철재, 전선, 기타 구조물 등의 중량은 반드시 제한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팔레트나 제품을 고정하는 자재의 규격과 방법을 미국 철도회사 규칙에 따라야 운송이 허가된다.  


  1. . 통관 절차 안내 및 문의

     

    통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세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   ㅇ 관세청 고객 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넷 상담

 

통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관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많은 통관 업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   ㅇ B&H(뉴욕 지역)

  •     - 대표: Benjamin Park

  •     - 전화번호: (718) 525-7050

     

  •   ㅇ Express Customhouse Broker(뉴욕 지역)

  •     - 대표: Ted T. Kim

  •     - 전화번호: (718) 978-5004

     

  •   ㅇ Excel International(뉴욕 지역)

  •     - 대표: Jay Park

  •     - 전화번호: (718) 244-0001

  •  

  •   ㅇ Andrew Seo CHB(LA 지역)

    •     - 대표: Andrew Seo

    •     - 전화번호: (310) 337-7272


    •  ㅇ VIP Customs Serivce(LA 지역)

      •     - 대표: Jane Kim

      •     - 전화번호: (310) 323-3009


      •   ㅇ DK Express(LA 지역)

        •     - 대표: Kathy Hong

        •     - 전화번호: (310) 618-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