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현황
중국,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 제한 추진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586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원문 | 한국바이오협회 | ||
출처 | https://www.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idx=220 | ||
첨부파일 |
□ 중국 상무부, 유전자편집 및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 제한 추진
-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중국의 수출제한 기술 카탈로그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침.
- 개정안에는 주로 인터넷 및 정보, 태양광 및 신에너지, 자율주행, 바이오의약 등 최근 몇년간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기술이 수출 금지/제한 기술에 포함됨.
바이오의약 기술에는 인간에 관련된 세포 클로닝 및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 유전자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이 포함됨.
□ 미국의 중국 대상 바이오분야 수출․거래 규제 추진 동향
-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상장,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중국간 세포․유전자치료제, 합성생물학에서 기술 패권 경쟁 가시화
- 최근 중국이 유전자 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의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을 수출제한 기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거래 규제를 통한 미국 내 역량 강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적인 조치로 읽혀짐.